회사의 자기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기간 1.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기간의 제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발행회사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주식의 직접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취득은 신탁계약기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과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와 공시규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있습니다. 신고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완료하고 '자기주식취득 혹은 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주식.. 더보기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이번시간에는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과다 보유는 자본충실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데요, 또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 직전 결산기의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로 설정해야 하며, 당해 영업년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됩니다. 자기주식 취득후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이사는 연대하여 그 부족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총 취득한도를 계산함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