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퇴직원과 주식매수선택권 A회사는 주주총회를 통해 소수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임직원 대상자 중에서 1년뒤 정년으로 인해 퇴직을 하게되는 자가 있다면, 그 직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상법상에서는 회사에 대해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할 경우 이에대한 주주총회 결의날짜부터 최소 2년 재임 또는 재직하는 조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가능하다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회사에 한하여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부여방식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날짜로부터 2년 이내 그 대상자가 퇴임하거나 퇴직하더라도 상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사망이나 본인의 과실이 아닌 사유로 퇴임 혹은 퇴직한 상황일 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