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보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원 신규 선임시 지분보고사항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가 임원을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발생되는 지분보고사항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주총회를 통해 임원을 신규 선임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와 2) 임원과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보고 그리고 유가증권시장 관련 3)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변동보고가 있습니다. 상기 지분관련 공시의무는 임원이 신규선임시 해당 임원이 선임되는 시점에 해당 주식을 이미 보유하거나 소유된 경우에 대해 보고사항 의무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임원을 선임한 경우 보유하거나 소유된 주식이 없는 경우에는 주식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때문에 향후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만 취득날짜에 기반하여 보고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일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선임된 임원이 지분공시를 해야하는 상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