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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액면병합의 주주총회 승인 주식회사의 액면병합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특별결의는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의결정족수를 위한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할 경우 의결권 배제 및 제한된 종류주식과 자기주식, 상호주는 제외됩니다. 주주총회 종료후 주주총회 당일날에 회사는 해당 주총 결과에 대한 내용을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액면병합 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식병합을 한다는 내용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실질적 주주는 명부주주인 예탁결제원에서 일괄적으로 구주권을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부주주는 구주권을 실물.. 더보기
액면병합 절차별 유의사항 액면병합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폐쇄는 명의개서 정지라고도 하는데요, 일정기간동안 명의개서 정지를 통해 주주를 확정함을 말합니다. 기준일 설정은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행사 주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떄문에 별도 참석주주확정을 위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은 14일전까지 회사 공고방식에 따라 공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