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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병합

액면병합의 효력 액면병합은 구주권 제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전자증권제도가 2019년도에 도입됨에 따라 상법에서는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액면병합이 효력이 발생됐다면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 14일 이내와 지점 소재지에 21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주식병합을 통해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 신청서 상 구주권제출관련 통지와 공고를 이행하는 증명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액면주식을 발행할 경우 액면병합으로 인해 주권 기재사항이 변경됩니다. 이를통해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구주권제출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권을 교체해 발행해주어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증권발행시 명의개서대행기관을 통해 예탁결제원에 이에대한 내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예탁결제원.. 더보기
액면병합의 주주총회 승인 주식회사의 액면병합 승인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진행됩니다. 특별결의는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의결정족수를 위한 발행주식총수를 산정할 경우 의결권 배제 및 제한된 종류주식과 자기주식, 상호주는 제외됩니다. 주주총회 종료후 주주총회 당일날에 회사는 해당 주총 결과에 대한 내용을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액면병합 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주식병합을 한다는 내용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해야 하며,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실질적 주주는 명부주주인 예탁결제원에서 일괄적으로 구주권을 제출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부주주는 구주권을 실물.. 더보기
액면병합 절차별 유의사항 액면병합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는 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해야 합니다. 주주명부 폐쇄는 명의개서 정지라고도 하는데요, 일정기간동안 명의개서 정지를 통해 주주를 확정함을 말합니다. 기준일 설정은 일정한 날을 정해 그날 기준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권리행사 주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관에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혹은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규정하고 있기 떄문에 별도 참석주주확정을 위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은 14일전까지 회사 공고방식에 따라 공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해야 합.. 더보기
액면병합의 절차 액면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절대적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기에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주식병합은 병합비율과 1주에 미달하는 단수 주식인 단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식병합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된 때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주식의 액면을 그대로 두고 병합을 한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이기 때문에 주권제출기간내에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병합은 하자를 다투는 경우가 별도로 있지 않지만 자본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위법한 주식병합의 경우에는 감자무효로 다룰 수 있습니다. 판례상 액면을 병합하는 주식병합인 자본금감소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