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호변경을 위한 이사회 결의 상호변경은 정관변경 사항으로 정관변경을 하기위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의안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권한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하기 때문에 이사회 총회에서 주주총회에 대한 날짜와 장소 및 회의목적사항 등을 적어 결의해야 합니다. 만약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등을 따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상호를 변경할 내용에 대해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기소나 법적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받은 후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향후에 손해배상등의 문제의 여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호를 변경할 경우에는 다른회사 혹은 다른 개인사업자와 상이할 수 있는 명칭이라 적격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상호가 사회에 반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