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감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근감사 결원 발생시 실무처리 상근감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법인이 선임된 상근감사가 임기중에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상근감사가 사임이나 사망 등으로 회사 소속에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회사는 실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방안으로 여러방안이 있으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상근감사가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신규 감사인원을 선임하기위해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회사가 즉시 임시주주총회 준비 등으로 성실히 임해야 향후에 벌금등의 제재사항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비상근감사 회사의 상근감사 실무전환 상근감사 결원으로 회사가 공백이 발생된 경우에는 회사소속의 비상근감사원을 상근감사로 업무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감사업무를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