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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상근감사 결원 발생시 실무처리

  상근감사를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법인이 선임된 상근감사가 임기중에 사임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실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상근감사가 사임이나 사망 등으로 회사 소속에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회사는 실무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방안으로 여러방안이 있으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상근감사가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신규 감사인원을 선임하기위해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회사가 즉시 임시주주총회 준비 등으로 성실히 임해야 향후에 벌금등의 제재사항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비상근감사 회사의 상근감사 실무전환

 

  상근감사 결원으로 회사가 공백이 발생된 경우에는 회사소속의 비상근감사원을 상근감사로 업무를 전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감사업무를 전환하기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치는게 통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회사는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이사회를 결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감사의 업무전환으로 등기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업무전환 감사인원을 선임하는것에 주주총회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2. 신규 상근감사 선임

 

  회사가 기존 소속된 비상근감사원이 상근감사를 이행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거나, 신규 선임을 원한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신규선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당연히 주주총회를 개최하기위해 이사회를 결의하여 절차대로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3. 임시 상근감사 선임

 

  상근감사의 결원으로 신규 상근감사가 충원될때까지는 기존 퇴임한 상근감사가 회사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회사가 필요에 의하여 이사 혹은 감사 등을 법원에 청구하여 임시적으로 상근감사의 직무를 이행할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말하는 회사가 필요에 의한 경우는 이사가 사망 등으로 결원이 생기거나 혹은 해임한 경우를 말하며, 또한 이사가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거나 장기부재등의 사유로 퇴임 이사에게 권리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가 결원이 발생된 상근감사의 경영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고 임시 상근감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4. 감사위원회 전환

 

  만일 상근감사가 결원이 발생된 경우에 회사는 감사제도 자체를 감사위원회제도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법인이 감사위원회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의하여 자산총액이 2조 이상 적용이 되는 특례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