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배당 썸네일형 리스트형 분할신설회사가 분기배당하는 방법 올해 초에 분할로 회사를 신설한 O회사에 대해서 실무적인 접근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정관에 분기배당에 관한 규정을 분할하기전의 회사의 규칙과 흡사하게 두고있습니다. 만일 이럴 경우에는 올해 O회사가 분기배당을 하기위해 재무제표를 어떤방식으로 참고하여 접근해야 할까요? O회사가 분기배당 혹은 중간배당을 통해 통상적인 이익배당의 경우처럼 배당가능이익한도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O회사가 배당가능이익한도에 대해 초과를 시켜 배당하는 방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O회사의 결산시기의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결손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배당을 진행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배당하는 시기의 기준 재무제표를 달리 정해야 하는데요, O회사가 주주총회를 통해 승인을 득한 이전의 사업연도 중 최근 사업연동의.. 더보기 분기배당의 기준 주식회사가 정관에서 분기배당에 관한 규정을 정해두었을때, 올해 배당가능이익이 없지만 직전년도의 이월잉여금이 있을경우에는 분기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년간 결산을 1회씩 하기때문에 정관에 정해진 대로 사업연도 중에서 3개월 분기간격으로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분기배당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4번의 배당을 실시하는 분기배당은 주주에게 수요를 이끌며 각 기업들에게 배당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은 년간 결산실적과 이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상황과 자본금 충실의 원칙을 해칠 염려가 있기에 직전연도의 결산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한도를 정해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