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기매매차익 발생시 공시절차 K회사는 증선위로부터 회사의 직원이 단기매매차익을 위반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실무적으로 K회사가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K회사는 회사의 직원이 단기매매차익을 위반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선위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K회사는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 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절차입니다. 여기서말하는 K회사의 전자적인 공시방식은 해당 법인이 공식적으로 운영하고있는 회사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에 메인화면에 주주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해당내용을 확인하기 쉽게 증선위로부터 전달받은 위반사항을 공시해야 합니다. 만일, K회사의 홈페이지가 빈번하게 게시물이 생겨 공시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발생된다면,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