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계회사간의 외부감사인 일치가능여부 지배회사인 A회사가 내년에 A회사의 종속회사인 B회사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만일 A회사가 내년에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는 대상이 되었다면, 종속회사인 B회사와 감사인을 일치하여 감사를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신외부감사법 개정에따라 지배회사인 A회사가 종속회사인 B회사와 외부감사인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감사를 받는 방법으로는 A회사와 B회사의 지정감사여부와 자유선임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회사와 B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일치시켜 감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지정감사를 받는 상황일 경우라면 두회사 모두 동일한 감사인으로 통일하여 외부감사를 진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배회사인 A회사가 종속회사인 B회사의 지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