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관계인의 해외법인 지급보증 이번시간에는 상장회사 Q회사가 특정회사의 최대주주인 A와 특수관계 사이인 해외 관계회사인 P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할 경우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참고사항으로는 P회사는 O회사가 95%, A의 특수관계인이 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회사의 주주인 O회사의 주주는 Q회사가 25%, A의 특수관계인이 75%를 주식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법에 의해 이러한 상장회사가 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간에 대해 지급보증에 대한 신용거래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장회사와 이해관계가있는 자와 거래를 한 행위로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는 경영을 올바르게 운영해야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