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명확한 분류! 이번시간에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서 표현되는 주주들의 분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대주주 최대주주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정의되고있는 표현으로 법인이 가지고있는 총 발행주식 중에서 의결권이 가장많은 경우를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주주는 본인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본인이 개인과 법인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에서는 회사 혹은 회사 이외 속한자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기업결합에 참가하고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상법 상 특수관계인 범위 우선, 특수관계인 본인이 개인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더보기 특수관계인의 해외법인 지급보증 이번시간에는 상장회사 Q회사가 특정회사의 최대주주인 A와 특수관계 사이인 해외 관계회사인 P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할 경우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참고사항으로는 P회사는 O회사가 95%, A의 특수관계인이 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P회사의 주주인 O회사의 주주는 Q회사가 25%, A의 특수관계인이 75%를 주식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법에 의해 이러한 상장회사가 특수관계인과의 지급보증 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요주주와 특수관계인간에 대해 지급보증에 대한 신용거래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장회사와 이해관계가있는 자와 거래를 한 행위로서 공정하지 못한 거래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는 경영을 올바르게 운영해야하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