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주주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명확한 분류! 이번시간에는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에서 표현되는 주주들의 분류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최대주주 최대주주는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정의되고있는 표현으로 법인이 가지고있는 총 발행주식 중에서 의결권이 가장많은 경우를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대주주는 본인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 특수관계인 특수관계인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는 본인이 개인과 법인인 경우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에서는 회사 혹은 회사 이외 속한자와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거나,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기업결합에 참가하고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1. 상법 상 특수관계인 범위 우선, 특수관계인 본인이 개인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