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사의 사임시기 A회사는 이사를 제각각 선임한 회사로 금번 회사개편을 통해 이사의 선임시기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이로인해 이사의 임기가 제각각인 이사들을 모두 동일한 시기에 재선임하기위해 모든 이사로부터 사임서를 수취한 후에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 이사들을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주주총회를 진행하기 전에 사임서를 수취한 이사들에 대해서 사임한 이사들의 권리가 그대로 보존되는 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사들은 사임서를 제출하더라도 주주총회전까지 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사는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민법적으로 위임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이사는 임기만료를 앞두고 어느시기든지 이사가 사임의사를 표시하여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사임의사를 행사하는것은 민법에서는 단독적으로 행동하는 .. 더보기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실권주 배정 주권상장법인 A회사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A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가액을 제한해야 할까요? 또한, A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실권주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배정이 가능할까요? 우선, 발행가액에 대한 이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인 A회사는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회사 경영운영을 위해 필요에 위하여 특정한 자를 선별하여 신주배정하는 방식인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자가아닌 불특정 대상으로 신주인수 청약의 권리를 줄 수 있는 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