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식실무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실무 주식회사인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위해 신탁계약을 이행한 부분을 해지한 후에 자기주식을 반환하였습니다. 주식을 반환한 후에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기위한 절차와 신탁계약기간동안 보유하고있는 자기주식을 매도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가 보유하고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위해서는 시장가격을 임의적으로 왜곡시켜 주가를 변동시키거나 공개하지않은 미공개 정보부문을 이용해 자기주식을 매매하는 방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부분을 일부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여러번 취득하거나 처분하여 시장가격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염두하기위한 방안으로 신탁계약등을 체결한 후 6개월동안은 그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규정을 .. 더보기
대표이사의 유상증자 배정여부 상장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자금납입능력과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혹은 경영임원을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상법과 법적으로 해당임원이 제3자배정이 가능한지 등에 여부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할시 해당임원들이 특별이해관계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적으로는 주주를 제외한 특정인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제3자 신주인수권에 해당되어 정관상 정해진 규정이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 목적등의 이유로 필요에 의해 이행할 경우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가 정관상 명확하게 이에대한 규정을 정했을 경우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관에 명확한.. 더보기
분기배당의 기준 주식회사가 정관에서 분기배당에 관한 규정을 정해두었을때, 올해 배당가능이익이 없지만 직전년도의 이월잉여금이 있을경우에는 분기배당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년간 결산을 1회씩 하기때문에 정관에 정해진 대로 사업연도 중에서 3개월 분기간격으로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를 거쳐 분기배당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4번의 배당을 실시하는 분기배당은 주주에게 수요를 이끌며 각 기업들에게 배당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은 년간 결산실적과 이익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상황과 자본금 충실의 원칙을 해칠 염려가 있기에 직전연도의 결산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한도를 정해 배당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 더보기
자기주식 소각 공시 방법 이전에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규정이 삭제된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특례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익소각 행위는 자본금의 증감없이 이익을 반환하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배당가능이익을 통해 진행하는 소각행위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익소각을 진행가능하도록 법적으로 허용하였으나, 관련 규정이 현재는 삭제되어 이익소각제도에 대한 법에서 정하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규제된 이익소각이 폐지된 이유로는 상법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상장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을 회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기에 자본시장법의 이익소각 규제는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이익소각 하려면 자본시장법상 이익소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