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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회사의 임원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임직원이 합동하여 운영을 해야합니다. 그중에서도 회사의 최종결정을 내리는 임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이번시간에서는 임원의 명확한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상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법령을 살펴보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함으로서 이 두가지 명칭은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하지 않은 등기되지않은 이사와 미등기임원 등 회사 경영을 운영하는 임원에 대해 통상적으로 회사의 소속으로 있음을 알고 이에대해 집행임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관 혹은 회사 내규를 통해 경영임원을 운영하고 실제 등기이사로서의 업무도 진행시키면서 권한과 책임을 법률적으로 규정하지않아 발생.. 더보기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과 처분 결정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과 처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진행해서 결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회사에서 자기주식 직접 취득과 처분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자기주식 직접 취득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의 목적방법과 취득예정금액에 대해 결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의 종류와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취득방법,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과 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그리고 취득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등 다양한 결의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주식의 직접 처분에 대한 결의사항으로는 처분목적에 대한 부분과 처분예정금액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처분방법, 처분하.. 더보기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 지난시간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상 취득 및 처분규제 취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엄격히 제한해 온 반면, 자본시장법의 경우 상장회사 대상으로는 증권거래법 시절부터 특별법으로써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94년 시행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당해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는데요, 1) 취득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수 2)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