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과 처분 매매 방법 1.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방법 자기주식의 직접취득은 주주평등 달성이 관건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매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래소시장에서의 매수 방법과 공개매수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동일 종류주식 내에서만 그러하고 다른 종류주식사이에서는 차별을 둘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의 공정한 참여 보장을 위해 공개적인 방법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장내매수만 허용하고 장외매수는 공개매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외대량매매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식상 장내거래이지만 그 실질은 장외거래이기 때문에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위탁중개업자에게.. 더보기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과 처분 결정 상장회사는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과 처분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의거하여 이사회를 진행해서 결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회사에서 자기주식 직접 취득과 처분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자기주식 직접 취득부터 말씀드리자면, 취득의 목적방법과 취득예정금액에 대해 결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식의 종류와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취득방법,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과 취득 후 보유하고자 하는 예상기간, 그리고 취득을 위탁할 투자중개업자의 명칭 등 다양한 결의사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기주식의 직접 처분에 대한 결의사항으로는 처분목적에 대한 부분과 처분예정금액에 대한 결의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처분하고자 하는 주식의 가격, 처분방법, 처분하.. 더보기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기간 1.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 기간의 제한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발행회사의 임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주식의 직접취득과 처분에 대해서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취득은 신탁계약기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경우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과 처분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와 공시규정에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있습니다. 신고한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완료하고 '자기주식취득 혹은 처분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대한 새로운 이사회 결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주식.. 더보기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으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하는 경우와 배당가능이이고가 무관하게 하는 경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는 것의 특례를 규정하고 그 방법상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특례 규정이 상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을 취득주체 및 취득재원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의 경우 상장회사는 거래소 증권시장에서 직접취득하는 방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매수 취득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종료시 현물로 반환 받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한 경우에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방법은 합병 및 영업전부양수시, 회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