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매매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과 처분 매매 방법 1.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방법 자기주식의 직접취득은 주주평등 달성이 관건입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모든 주주에게 균등한 매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래소시장에서의 매수 방법과 공개매수의 방법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한다는 것은 동일 종류주식 내에서만 그러하고 다른 종류주식사이에서는 차별을 둘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주주의 공정한 참여 보장을 위해 공개적인 방법만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장내매수만 허용하고 장외매수는 공개매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간외대량매매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식상 장내거래이지만 그 실질은 장외거래이기 때문에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위탁중개업자에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