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간접 취득과 처분 절차
1.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연장, 해지 결정 방법 자기주식의 신탁계약 체결, 연장, 해지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165조, 동시행령 17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 관련 이사회 결의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체결에 관하여는 체결목적과 체결금액,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신탁업자 명칭 등을 이사회를 통해 결의해야 합니다. 해지와 관련해서는 해지목적과 금액, 일자, 해지해야할 신탁업자 명칭 등을 이사회 결의 받아야 합니다. 2. 자기주식 신탁계약 체결, 연장, 해지 결정 공시 상장회사는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체결, 해지, 연장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당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해당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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