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실권주 배정 주권상장법인 A회사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주주배정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A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가액을 제한해야 할까요? 또한, A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실권주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배정이 가능할까요? 우선, 발행가액에 대한 이슈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인 A회사는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회사 경영운영을 위해 필요에 위하여 특정한 자를 선별하여 신주배정하는 방식인 제3자 배정 증자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주주배정 방식의 증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자가아닌 불특정 대상으로 신주인수 청약의 권리를 줄 수 있는 청.. 더보기 대표이사의 유상증자 배정여부 상장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자금납입능력과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혹은 경영임원을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상법과 법적으로 해당임원이 제3자배정이 가능한지 등에 여부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할시 해당임원들이 특별이해관계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적으로는 주주를 제외한 특정인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제3자 신주인수권에 해당되어 정관상 정해진 규정이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 목적등의 이유로 필요에 의해 이행할 경우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가 정관상 명확하게 이에대한 규정을 정했을 경우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관에 명확한.. 더보기 유상증자 실권주 배정방식 이번시간에는 주권상장법인이 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주배정방식을 유상증자로 진행했을때, 신주를 발행할 시 발행가액의 제한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일 유상증자 시 실권주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사회를 통해 임의배정이 가능할까요? 법령을 참고해볼때, 자본시장법을 참조하면 주권상장법인은 신주발행 방식이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두번째로는 회사의 경영목적을 위해 특정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제3자 증자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신주를 배정하는 공모증자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자 방식중에 제3자 배정과 공모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 때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