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액면분할 후 지분공시 사항 상장회사가 액면분할을 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5% 이상 보유한 상태이거나, 주식 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발생됩니다. 주식을 액면분할하는 경우 그 주식의 보유수량만 증가할 뿐 보유비율에는 변동사항이 없기때문에 그에따른 신규보고와 변동보고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는 임원 혹은 특정증권을 보유한 주요주주에 대해 그 주식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에대한 내용을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액면분할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분할로 인해 주식수의 변동이 있는 달에 다음달 10일까지 변동보고의무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액면분할은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만료일을 기준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