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액면분할 후 지분공시 사항 상장회사가 액면분할을 한 경우에는 그 주식이 5% 이상 보유한 상태이거나, 주식 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고의무가 발생됩니다. 주식을 액면분할하는 경우 그 주식의 보유수량만 증가할 뿐 보유비율에는 변동사항이 없기때문에 그에따른 신규보고와 변동보고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장회사는 임원 혹은 특정증권을 보유한 주요주주에 대해 그 주식의 변동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변동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이에대한 내용을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액면분할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분할로 인해 주식수의 변동이 있는 달에 다음달 10일까지 변동보고의무는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액면분할은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만료일을 기준으로.. 더보기 액면분할의 의의와 절차 액면분할은 주식에 중요한 부분으로 먼저 주식분할은 회사의 자본금을 변동시키지 않고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말하는 주식분할은 주권에 표창되어있는 단위의 변경과 주권을 분할하는 주권분할과는 별개입니다. 액면분할은 주식분할에 속하는 개념으로 자본감소를 제외한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분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식분할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은 주주에게 지분을 비례해서 배분되기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수의 변동만 있을 뿐이지 회사에 대한 지분율의 변화를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가 액면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주식분할은 액면가액을 일정비율로 적용하여 감소시키고, 그에 따른 역의 배수를 적용하여 주식수를 증가시킵니다. 예를들자면 현재 액면가가 20,000원인 것을 10,000원으로 분할하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