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병합 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액면병합의 절차 액면병합을 하는 경우에는 정관상 절대적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기에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주식병합은 병합비율과 1주에 미달하는 단수 주식인 단주가 발생할 수 있기에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식병합의 효력은 주권제출기간이 만료된 때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면주식의 액면을 그대로 두고 병합을 한 경우에는 자본금 감소를 수반하는 주식병합이기 때문에 주권제출기간내에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료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식병합은 하자를 다투는 경우가 별도로 있지 않지만 자본금의 감소를 수반하는 위법한 주식병합의 경우에는 감자무효로 다룰 수 있습니다. 판례상 액면을 병합하는 주식병합인 자본금감소가 수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