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호변경의 의의 상호는 회사가 경제활동을 통해 회사의 목적과 이미지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으로 주식회사에서는 상호를 만들 경우 '주식회사'라는 명칭이나 문자를 삽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통해 인허가를 받은 영업 업종인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은 상호에 업종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상호변경은 이미 다른회사가 사용하고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며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제한사항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광역시나 특별시 등 같은 지역에 있는 동종에서 영업을 위해 다른 사람이 이미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상호변경은 영업활동을 강화하거나 기업이미지를 변화하고 싶은 회사의 목적에 따라 정관변경을 통해 상호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상호를 변경하려면 정관기재사항인 회사의 상호에 대한 내용을 변경해야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