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자기주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상으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하는 경우와 배당가능이이고가 무관하게 하는 경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상으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는 것의 특례를 규정하고 그 방법상의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상장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 특례 규정이 상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을 취득주체 및 취득재원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의 경우 상장회사는 거래소 증권시장에서 직접취득하는 방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매수 취득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해지 종료시 현물로 반환 받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배당가능이익과 무관한 경우에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방법은 합병 및 영업전부양수시, 회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