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년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과 2020년 전망 매년 외부감사법과 상법, 그리고 경영과 관련된 기타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의 세법 등 다양한 법이 개정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회사는 유동적으로 법의 변화를 파악하고 변경된 부분을 회사의 경영운영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작년도 상장회사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상장회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 5개년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15년도 99.4% -> 99.0% -> 98.5% -> 98.1% -> 19년도 97.2%) 또한, 회계법인의 빅4라고 불리는 감사법인의 감사비율은 매년 감사회사비율이 감소하고 있었지만, 자산규모가 높은 상장회사에 한하여 감사비율은 빅4 회계법인이 오히려 증가하였습니다. 이에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도 상장회사.. 더보기 상장회사의 주식발행 방법 상장회사는 필요의 경우 주식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실무에서 주식발행의 올바른 절차를 확인해보기위해 실무적으로 접근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장회사가 증자를 하기위해서는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주주배정증자방식으로 주식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주배정을 통한 증자방식은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의 주식수에 따라 신주인수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게 되기때문에 주주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3자를 통한 증자방식이 있습니다. 보통 기술의 혁신과 재무상태를 개선시키는 등의 회사의 경영목적을 위해 필요시 발생되는 경우로서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식과 다르게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증자 방식이 있습니다. 공모증자.. 더보기 상장회사의 주식발행 종류 상장회사가 주식발행은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현재 한국에서 정해진 법상으로는 상장회사의 증자방식은 주주배정을 통한 증자방식과 제3자배정, 공모증자 총 3가지의 증자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주배정 증자방식은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신주인수 청약을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3자 배정 증자방식은 새로운 기술도입과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가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주배정방식 외의 방법으로 하는 관계인에게 신주를 배정하기위해 신주인수청약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공모증자방식은 자본시장법에서 4개의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별도 유형 분류없이 불특정 다수 청약자에게 신주배정을 하는 일반공모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신주.. 더보기 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 소각 실무해설 최근 상장회사들의 감사가 강화되면서 자기주식이 이슈된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연간코너로 상장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다양한 실무해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주식이란? 자기주식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률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가 자기(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스스로 주주가 되어 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일컫는데요, 상법상 규정된 종류주식과 같은 주식의 종류가 아니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일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법적지위에 대한 명칭이므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면 자기주식의 지위를 상실함과 동시에 보통의 주식으로 회귀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자기주식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