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의 임원 보수 범위 회사는 중요한 경영운영을 위해 선임된 이사와 감사 등 적정의 보수를 제공하며 선임하게됩니다. 회사가 임원 등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범위와 제한이 있을까요? 먼저, 이사의 보수에 관한 부문에대해서는 우리나라 법상 상법에 어느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법에서는 정관을 통해 이사의 보수금액을 정해야 하는데, 보수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합한 보수를 결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주주총회를 통해 결의받은 이사와 감사의 보수금액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대가성이 포함됩니다. 보수대상에 대한 여부를 살펴볼까요? 먼저, 급료나 보수등 상여 및 임금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급여는 보수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사와 관련된 퇴직금은 그 업무에 대하여 퇴임한 이사에 대해 재직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