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외감법에 따른 6개사업연도 지정감사인 제도 2019년도 외부감사법이 신외감법으로 개정도입됨에 따라 지정감사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상장법인이 6년연속 동일한 감사인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증선위에서 내년도 부터 3년동안 회사가 정하지 않고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선위가 정한날로부터 6년간 이미 지정감사인을 받은 상황 등 일부 예외상황을 적용하여 무조건 지정감사인 제도를 받지는 않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리적용법인에 대해 일정기간이 심사기간이 소요됨에따라 증선위에서 판단하는 과거 6년동안 감리를 받았다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조건이 적용되는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신외감법에서 6년연속 동일감사인 적용후 예외되는 사항으로는 이미 증선위를 통해 지정감사를 받은 법인이거나, 특정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