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지정감사 조건 12월 결산법인 Z회사가 최근 대표이사를 3번이상 교체할 일이 발생하여 지정감사인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정감사인의 조건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대한민국에 새로 도입된 외감법에 따르면 지정사유에 대해 주권상장법인은 작년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개년간 최대주주가 2번이상 혹은 대표이사가 3번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에 대한 적용사유가 해당됨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말하는 작년도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은 지정대상 선정날짜부터 3년 전까지의 범위에서 산정됨을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과거 3개년간 살펴보았을때, 지정감사인 선정날짜가 19.6.1일 이라면, 그 선정일 기준으로 과거 3개년까지 해당기간 동안 대표이사가 3번이상 혹은 최대주주가 2번이상 변경되어야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것.. 더보기 대표이사의 유상증자 배정여부 상장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자금을 조달하기위해 자금납입능력과 납입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혹은 경영임원을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서 상법과 법적으로 해당임원이 제3자배정이 가능한지 등에 여부와 이사회 결의를 진행할시 해당임원들이 특별이해관계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적으로는 주주를 제외한 특정인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제3자 신주인수권에 해당되어 정관상 정해진 규정이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영 목적등의 이유로 필요에 의해 이행할 경우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회사가 정관상 명확하게 이에대한 규정을 정했을 경우에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관에 명확한.. 더보기 대표이사 결원시 절차 상장회사에서 대표이사의 특정한 사유로 인해 공백이 발생될 경우, 대표이사가 결원인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권리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현행법상으로는 회사가 이사회를 결의하여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하는것을 원칙으로 두고있습니다. 하지만 정관상에 정해진 내용이 주주총회로 설정이 되어있다면 그렇게 이행해도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최소한 1명 이상 대표이상를 선임하고 있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집행임원을 설정한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나 사임등으로 인해 퇴임된 경우에는 법적인 부문 혹은 정관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대표이사의 임원수가 결원이 된 상태에서는 당해년도 사임 혹은 임기만료된 대표이사에 대해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된 때까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