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거래통제 범위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검토수준에서 감사수준으로 향상적용되어 법인들의 경영관리항목이 강화되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감사형태의 성격을 띔으로써 회사는 기존에 가지고있던 내부회계 정책으로는 감사를 받을수 없게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위해 감사인으로부터 자문을 얻는등 내부강화작업을 실시하였을 것입니다. 이번시간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중에서 거래통제에 대한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거래통제 항목중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결재를 승인득하는 사유로 내부회계관리가 적합하게 관리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감사 평가항목 중 통제활동에 대해서는 통제와 승인, 검증과 대사 등의 거래통제유형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이중에서 선택적으로 내부회계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