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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무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 이번시간에는 자기주식 취득금액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및 과다 보유는 자본충실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데요, 또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에 배당가능이익 한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65) 직전 결산기의 상법 제462조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로 설정해야 하며, 당해 영업년도 결산기의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자기주식 취득이 금지됩니다. 자기주식 취득후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면 이사는 연대하여 그 부족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사가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총 취득한도를 계산함에 .. 더보기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 지난시간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자본시장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자본시장법상 취득 및 처분규제 취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엄격히 제한해 온 반면, 자본시장법의 경우 상장회사 대상으로는 증권거래법 시절부터 특별법으로써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했습니다. 94년 시행된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당해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는데요, 1) 취득주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수 2) .. 더보기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 지난시간에는 자기주식의 기능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소각 규제의 변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상법상 취득규제 1. 2011년 개정상법 이전 종전 상법에서는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초래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주식소각, 합병, 영업전부양수, 단주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이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가 회사의 구성원이 된다는 모순,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거래에 이용될 위험, 자기주식을 많이 취득할수록 종국에는 지배주주의 출자 없는 회사지배가 가능하게 된다는 점과 일부 주주로부터의 개별.. 더보기
자기주식의 기능 지난시간에는 자기주식의 지위에 대해 상술하였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어서 자기주식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자들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기주식의 기능 - 주주의 이익제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의 관리를 통해 주식의 수급상황을 개선하고 주가안정 또는 주식가치 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취득이 대부분 대량으로 이루어지므로 이를 소각할 경우 유통보통주식수를 감소시켜 주당순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에 대하여 배당과 신주인수권이 제한된다고 보면 배당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자체가 해당 회사가 주가를 관리한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기 때문에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유동성 부족 등 자금악화설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2.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