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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관계회사간의 외부감사인 일치가능여부 지배회사인 A회사가 내년에 A회사의 종속회사인 B회사와 동일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만일 A회사가 내년에 지정감사인으로 선정되는 대상이 되었다면, 종속회사인 B회사와 감사인을 일치하여 감사를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신외부감사법 개정에따라 지배회사인 A회사가 종속회사인 B회사와 외부감사인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감사를 받는 방법으로는 A회사와 B회사의 지정감사여부와 자유선임 여부에 대해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회사와 B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일치시켜 감사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지정감사를 받는 상황일 경우라면 두회사 모두 동일한 감사인으로 통일하여 외부감사를 진행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배회사인 A회사가 종속회사인 B회사의 지정.. 더보기
외감법에 따른 6개사업연도 지정감사인 제도 2019년도 외부감사법이 신외감법으로 개정도입됨에 따라 지정감사인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상장법인이 6년연속 동일한 감사인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게 되면 증선위에서 내년도 부터 3년동안 회사가 정하지 않고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 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선위가 정한날로부터 6년간 이미 지정감사인을 받은 상황 등 일부 예외상황을 적용하여 무조건 지정감사인 제도를 받지는 않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리적용법인에 대해 일정기간이 심사기간이 소요됨에따라 증선위에서 판단하는 과거 6년동안 감리를 받았다는 기준에 있어서 어떤조건이 적용되는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신외감법에서 6년연속 동일감사인 적용후 예외되는 사항으로는 이미 증선위를 통해 지정감사를 받은 법인이거나, 특정조.. 더보기
최대주주와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지정감사 조건 12월 결산법인 Z회사가 최근 대표이사를 3번이상 교체할 일이 발생하여 지정감사인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정감사인의 조건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대한민국에 새로 도입된 외감법에 따르면 지정사유에 대해 주권상장법인은 작년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개년간 최대주주가 2번이상 혹은 대표이사가 3번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지정감사인에 대한 적용사유가 해당됨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여기서말하는 작년도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은 지정대상 선정날짜부터 3년 전까지의 범위에서 산정됨을 말합니다. 그렇기때문에 과거 3개년간 살펴보았을때, 지정감사인 선정날짜가 19.6.1일 이라면, 그 선정일 기준으로 과거 3개년까지 해당기간 동안 대표이사가 3번이상 혹은 최대주주가 2번이상 변경되어야 지정대상에 해당되는 것..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