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사위원회 결원시 충원방법 상장회사는 조건에 따라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특정회사가 감사위원회 위원이 2명인 상태로 결원인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선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감사위원으로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을까요? 우리나라 상법에 따르면 회사가 규정하는 정관에 정해진 대로 이사회를 통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과 정관에서 정해진 이사의 인원을 결한 경우에는 해당 이사가 임기만료 혹은 사임으로 인해 퇴임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를 취임될 때까지 이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결원되는 경우에도 기존 감사위원이 권리의무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도 이사회 위원회의 동일한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이사 .. 더보기 이전 1 다음